본문 바로가기
배움터/한자 자료실

[스크랩] 목민심서(牧民心書)ㅡ부임육조(赴任六條)/ 6. 이사(이事 : 취임 첫날의 집무)

by 拏俐♡나리 2010. 2. 17.

 

 

 

목민심서(牧民心書)ㅡ부임육조(赴任六條)

 

6. 이사(이事 : 취임 첫날의 집무)

 

[原文]

厥明開坐 乃이官事. 是日 發令於士民 詢막求言. 是日有民訴

궐명개좌 내이관사. 시일 발령어사민 순막구언. 시일유민소

 

之狀 其題批宜簡. 是日發令以數件事. 興民約束 遂於門外之

지장 기제비의간. 시일발령이수건사. 여민약속 수어문외지

 

楔 特懸一鼓. 官事有期 期之不信 民乃玩令 期不可不信也.

설 특현일고. 관사유기 기지불신 민내완령 기불가불신야 .

 

是日 作適曆小冊 開錄諸當之定限 以補遺忘. 厥明日 召老吏 .

시일 작적력소책 개록제당지정한 이보유망 궐명일 소노리.

 

令募畵工 作本縣四境圖 揭之壁上. 印文不可漫滅 花押不可

영모화공 작본현사정도 계지벽상. 인문불가만멸 화압불가

 

草率. 是日 刻木印幾顆 頒于諸鄕.

초솔. 시일 각목인기과 반우제향.

 

그 이튿날 새벽에 자리를 펴고 정사에 임한다.

이날 선비와 백성들에게 명을 내려 병폐에 대한 것을 묻고 여론을 조사하도록 지시한다.

이 날에 백성들의 소장(訴狀)이 있다면 그 판결은 간결하게 한다.

이 날 몇 가지 명을 내려 백성들과 약속하고, 바깥 기둥에 북 하나를 걸어 놓도록 한다.

관에서 하는 일은 기한이 있는데, 이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법령을 가볍게

여길 것이므로 기한의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날 책력에 맞는 적은 책자를 만들고 모든 일의 정해진 기한을 기록하여 잊어버림이 없도록

대비토록 하라. 그 이튿날 늙은 아전을 불러 그림 그리는 화공(畵工)을 모아

고을의 지도를 그려서 벽 위에 게시토록 하라.

도장의 글씨는 마멸되어선 안 되고, 도장대신 서명하는 글은 초솔(草率)해서도 안 된다.

이날 나무 도장을 몇 개를 파서 여러 마을에 나누어주도록 한다.

 

註 순막(詢막) : 병폐가 되는 일을 묻는 것. 제비(題批) : 소송의 판결문(判決文).

완령(玩令) : 법령을 우습게 여김. 적력소책(適曆小責) : 책력에 맞는 작은 책자.

보(補) : 돕는 것. 유망(遺忘) : 잊어버리는 것. 사경도(四境圖) : 관할 지역을 그린 그림.

인문(印文) : 도장의 글씨. 만멸(漫滅) : 마모되어 잘 보이지 아니하는 일.

화압(花押) : 도장 대신 서명하는 글자. 즉 지금의 사인.

 

 

 

출처 : 漢字 이야기
글쓴이 : 螢雪之功/형설지공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