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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율기육조(律己六條)4~6

by 拏俐♡나리 2010. 2. 17.

4. 병객(屛客 : 사사로운 손님은 물리치라.)

原文 凡官府 不宜有客 唯書記一人 兼察內事. 凡邑人及隣邑之人

범관부 불의유객 유서기일인 겸찰내사. 범읍인급인읍지인

不可引接 大凡官府之中 宜肅肅淸淸 親戚故舊 多居部內

불가인접 대범관부지중 의숙숙청청 친척고구 다거부내

宜申嚴 約束 以絶疑謗 以保情好. 凡朝貴私書 以關節相託者

의신엄약속 이절의방 이보정호. 범조귀사서 이관절상탁자

不可聽施. 貧交窮族 自遠方來者 宜卽延接 厚遇以遣之. 혼禁

불가청시. 빈교궁족 자원방래자 의즉연접 후우이견지. 혼금

不得不嚴.

부득불엄.

관아에 손이 있어선 안 된다. 오직 서기 한 사람이 안일 까지 겸해서 보살피도록 한다.

고을 사람이나 이웃 고을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 된다. 관아는 마땅히 엄숙하고 맑아야 한다.

친척이나 친구들이 관내(管內)에 많이 살면 거듭 엄중하게 약속해서 의심과 비방을 하는 일이 없게 하고, 좋은 우정을 보전하도록 해야 한다.

조정의 권귀(權貴)가 사사로이 청탁을 하더라도 이를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먼 곳에서 친구나 친척이 오면 마땅히 받아들여서 후하게 대접하여 보내야 한다.

문단속을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병객(屛客) : 손을 물리치는 것. 인접(引接) : 관아로 불러들여서 보는 것.

다거부내(多居部內) : 관내에 사는 사람이 많음. 이보정호(以保情好) : 좋은 정의(情誼)를 보전.

조귀(朝貴) : 조정의 권세 있는 고관들. 관절상탁(關節相託) :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

청시(聽施) : 말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 궁족(窮族) : 곤궁하게 사는 친족.

후우이견지(厚遇以遣之) : 후하게 대접해서 보내는 것.

혼금(혼禁) : 일이 없이 관청의 출입하는 것을 금하는 것.

5. 절용(節用 : 절약해서 쓰느것.)

原文 善爲牧者 必慈 欲慈者 必廉 欲廉者 必約 節用者 牧之首務也.

선위목자 필자 욕자자 필렴 욕염자 필약 절용자 목지수무야.

節者限制也 限以制之 必有式焉 式也者 節用之本也. 衣服飮

절자한제야 한이제지 필유식언 식야자 절용지본야 의복음

食 以儉爲式 輕逾其式 斯用無節矣. 祭祀賓客 雖係私事 宜

식 이검위식 경유기식 사용무절의 제사빈객 수계사사 의

有恒式 殘小之邑 視式宜減. 凡內饋之物 咸定闕式 一月之用

유항식 잔소지읍 시식의감. 범내궤지물 함정궐식 일월지용

咸以朔納. 公賓之회 亦先定厥式 先期瓣物 以授禮吏 雖有영여

함이삭남. 공빔지회 역선정궐식 선기판물 이수예리 수유영여

餘 勿還追也. 凡吏奴所供 其無會計者 尤宜節用. 私用之節

여 물환추야. 범이노소공 기무회계자 우의절용. 사용지절

夫人能之 公庫之節 民鮮能之 視公如私 斯賢牧也. 遞歸之日

범인능지 공고지절 민선능지 시공여사 사현목야. 체귀지일

必有記付 記付之數 宜豫備也. 天地生物 令人亨用 能使一物

필유기부 기부지수 의예비야. 천지생물 영인향용 능사일물

無棄 斯可曰善用財也.

무기 사가왈선용재야.

목민을 잘하는 자는 반드시 인자해야 한다.

인자하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청렴하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검약하니 절용이란 곧 목민관이 먼저 힘써야하는 것이다.

절(節)이란 한도를 두어 절약하는 것이다. 한도로써 제약하는 데에는 법식이 있으니

법식이란 곧 절용의 근본인 것이다.

의복이나 음식은 반드시 검소함을 법식으로 삼는다. 가볍게 그 법식을 넘는다면 그 쓰는 것이 절도가

없는 것이다. 제사나 빈객 접대는 비록 사사로운 일이나 마땅히 일정한 법식이 있어야 한다.

가난하고 작은 고을에서는 법식을 보아 마땅히 줄여야 한다.

안체에 보내는 물건은 모두 법식을 정하되 한달 쓸 것을 모두 초하룻날 바치도록 한다.

공적인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또한 미리 법식을 정하고 기일 전에 물건을 마련하여 예리에게 보내주며

비록 남는 것이 생기더라도 찾지 말아야 한다.

아전이나 관노들이 바치는 물건으로서 회계가 없는 것은 더욱 아껴 써야 한다.

사용(私用)을 절약하는 것은 사람마다 능히 할 수 있으나 공고(公庫)를 절약하는 이는 드물다.

공물 보기를 사물처럼 한다면 그는 곧 어진 목민관이다.

체임되어 돌아가는 날에는 반드시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니, 장부에 기록할 액수를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천지가 만물을 낳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고 쓰게 하였으니, 한 물건이라도 버림이 없게 한다면

재물을 잘 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경유기식(輕逾其式) : 가볍게 그 법식을 넘어서는 것. 수계사사(雖係私事) : 비록 사사로운 일에 속하지만. 항식(恒式) : 일정한 법식. 잔소지읍(殘小之邑) : 쇠잔하고 작은 고을. 시식의감(視式宜감) : 법식을 보아서 마땅히 줄여야 함. 내궤지물(內饋之物) : 내사(內舍)에 공궤하는 물품. 함정궐식(咸定厥式) : 모두 그 법식을 정하는 것. 삭납(朔納) : 초하룻날에 보냄. 희(희) : 음식을 대접하는 것. 판물(辦物) : 물건을 장만하는 것. 이수예리(以授禮吏) : 예리에게 주는 것. 부인능지(夫人能之) : 사람마다 능히 할 수 있음. 공고(公庫) : 공용. 민선능지(民鮮能之) :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 시공여사(視公如私) : 공사 보기를 사사와 같이 함. 기부(記付) : 장부에 기록 함. 예비(豫備) : 미리 준비하는 것. 영인향용(令人享用) :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고 쓰게 하는 것. 무기(無棄) : 버림이 없는 것. 선용재(善用財) : 재화를 잘 쓰는 것.

6. 낙시(樂施 : 은혜를 베풀자)

原文 節而不散 親戚畔之 樂施者 樹德之本也. 貧交窮族 量力以

절이불산 친척반지 낙시자 수덕지본야. 빈교궁족 양력이

周之. 我름有餘 方可施人 竊公貨 以주私人 非禮也. 節其官

주지. 아름유력 방가시인 절공화 이주사인 비례야. 절기관

俸 以還土民 散其家穡 以贍親戚 則無怨矣. 謫徒之人 旅쇄

봉 이환토민 산기가색 이섬친척 즉무원의. 적도지인 여쇄

因窮 憐而贍之 亦仁人之務也. 干戈창攘 流離寄萬 撫而存之

곤궁 연이섬지 역인인지무야. 간과창양 유리기우 무이존지

斯義人之行也. 權門勢家 不可以厚事也.

사의인지행야. 권문세가 불가이후사야.

절약만 하고 주지 않으면 친척도 멀어지니,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은 덕을 심는 근본이다.

가난한 친구나 궁한 친척은 힘을 헤아려서 돌보아 주어야 한다.

내 곳집에 남은 것이 있다면 남들에게 베풀어도 좋으나 나라의 재물을 훔쳐서 사사로이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관봉(官俸)을 절약하며 지방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제집의 농사 지은 것을 친척들을 돌보아 준다면

원망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귀양살이하는 사람의 격지 살림이 곤궁하다면 불쌍히 생각해서 돌보아 주는 것도 또한 어진 사람의

힘쓸 바이다. 전란을 당하여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의지하려 하면 친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의로운

사람의 행실이 것이다.

권세 있는 집안을 후하게 섬겨서는 안 된다.

註 낙시(樂施) :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 절이불산(節而不散) : 절약만 하고 흩어 주지 않는 것.

수덕(樹德) : 덕을 심음. 양력(量力) : 능력을 헤아림. 주(周) : 구제하는 것.

관봉(官俸) : 관원의 녹봉(祿俸). 토민(土民) : 지방 백성. 가색(家穡) : 자기 집에서 농사 지은 것.

섬(贍) : 넉넉하게 해주는 것. 즉무원의(則無怨矣) : 곧 원앙이 없을 것이다.

적도(謫徒) : 귀양. 인인(仁人) : 어진 사람. 여쇄(旅쇄) : 객지의 살림.

연이섬지(憐而贍之) : 불쌍히 여겨서 돌아 보아주는 것. 후사(厚事) : 잘 섬김.

출처 : 영롱(玲瓏)한 보석(寶石)
글쓴이 : 梅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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