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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율기육조(律己六條)ㅡ5.절용(節用 : 절약해서 쓰느것.)

by 拏俐♡나리 2010. 3. 9.

 

 

 

5. 절용(節用 : 절약해서 쓰느것.)

 

善爲牧者 必慈 欲慈者 必廉 欲廉者 必約 節用者 牧之首務也.節者限制也 限以制之 必有式焉

선위목자 필자 욕자자 필렴 욕염자 필약 절용자 목지수무야.절자한제야 한이제지 필유식언

式也者 節用之本也. 衣服飮食 以儉爲式 輕逾其式 斯用無節矣. 祭祀賓客 雖係私事 宜有恒式

식야자 절용지본야  의복음식 이검위식 경유기식 사용무절의  제사빈객 수계사사 의유항식

殘小之邑 視式宜減. 凡內饋之物 咸定闕式 一月之用咸以朔納. 公賓之회 亦先定厥式

잔소지읍 시식의감. 범내궤지물 함정궐식 일월지용함이삭남. 공빔지회 역선정궐식

先期瓣物 以授禮吏 雖有영餘 勿還追也. 凡吏奴所供 其無會計者 尤宜節用. 私用之節

선기판물 이수예리 수유영여 물환추야. 범이노소공 기무회계자 우의절용  사용지절

夫人能之 公庫之節 民鮮能之 視公如私 斯賢牧也. 遞歸之日必有記付 記付之數 宜豫備也.

범인능지 공고지절 민선능지 시공여사 사현목야. 체귀지일필유기부 기부지수 의예비야.

天地生物 令人亨用 能使一物無棄 斯可曰善用財也.

천지생물 영인향용 능사일물무기 사가왈선용재야.

 

목민을 잘하는 자는 반드시 인자해야 한다. 인자하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청렴하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검약하니 절용이란 곧 목민관이 먼저 힘써야하는 것이다.

절(節)이란 한도를 두어 절약하는 것이다. 한도로써 제약하는 데에는 법식이 있으니

법식이란 곧 절용의 근본인 것이다.

의복이나 음식은 반드시 검소함을 법식으로 삼는다. 가볍게 그 법식을 넘는다면

그 쓰는 것이 절도가 없는 것이다. 제사나 빈객 접대는 비록 사사로운 일이나 마땅히

일정한 법식이 있어야 한다. 가난하고 작은 고을에서는 법식을 보아 마땅히 줄여야 한다.

안체에 보내는 물건은 모두 법식을 정하되 한달 쓸 것을 모두 초하룻날 바치도록 한다.

공적인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또한 미리 법식을 정하고 기일 전에 물건을 마련하여

예리에게 보내주며 비록 남는 것이 생기더라도 찾지 말아야 한다.

아전이나 관노들이 바치는 물건으로서 회계가 없는 것은 더욱 아껴 써야 한다.

사용(私用)을 절약하는 것은 사람마다 능히 할 수 있으나 공고(公庫)를 절약하는 이는 드물다.

공물 보기를 사물처럼 한다면 그는 곧 어진 목민관이다.

체임되어 돌아가는 날에는 반드시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니,

장부에 기록할 액수를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천지가 만물을 낳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고 쓰게 하였으니,

한 물건이라도 버림이 없게 한다면 재물을 잘 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경유기식(輕逾其式) : 가볍게 그 법식을 넘어서는 것.

수계사사(雖係私事) : 비록 사사로운 일에 속하지만. 항식(恒式) : 일정한 법식.

잔소지읍(殘小之邑) : 쇠잔하고 작은 고을.

시식의감(視式宜감) : 법식을 보아서 마땅히 줄여야 함.

내궤지물(內饋之物) : 내사(內舍)에 공궤하는 물품.

함정궐식(咸定厥式) : 모두 그 법식을 정하는 것. 삭납(朔納) : 초하룻날에 보냄.

희(희) : 음식을 대접하는 것. 판물(辦物) : 물건을 장만하는 것.

이수예리(以授禮吏) : 예리에게 주는 것. 부인능지(夫人能之) : 사람마다 능히 할 수 있음.

공고(公庫) : 공용. 민선능지(民鮮能之) :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

시공여사(視公如私) : 공사 보기를 사사와 같이 함. 기부(記付) : 장부에 기록 함.

예비(豫備) : 미리 준비하는 것. 영인향용(令人享用) :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고 쓰게 하는 것.

무기(無棄) : 버림이 없는 것. 선용재(善用財) : 재화를 잘 쓰는 것.

 

 

 

출처 : 漢字 이야기
글쓴이 : 螢雪之功/형설지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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