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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봉공육조(奉公六條)- 2. 수법(守法 : 법을 지킴)

by 拏俐♡나리 2010. 3. 9.

 

 

2. 수법(守法 : 법을 지킴)

 

法者君命也 不守法 是不遵君命者也 爲人臣者 其敢爲是乎.確然持守 不撓不奪

법자군명야 불수법 시부준군명자야 위인신자 기감위시호.확연지수 불요불탈

便是人慾 退聽天理之流行. 凡國法所禁 刑律所載 宜慄慄危懼 母敢冒犯.

변시인욕 퇴청천리지유행. 범국법소금 형율소재 의율율위구 모감모범.

不爲利誘 不爲威屈 守之道也 雖上司督之 有所不受. 法之無害者 守而無變

불위이유 불위위굴 수지도야 수상사독지 유소불수. 법지무해자 수이무변

例之合理者遵而勿失 邑例者 一邑之法也 其不中理者 修而守之.

예지합리자준이물실 읍례자 일읍지법야 기부중리자 수이수지.

 

법은 임금의 명령이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라 할 수 있다.

신하된 자가 어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법을 지켜서 흔들리지도 말고 굽히지도 않으면 사람의 사사로운 욕심이 물러가 천리(天理)의

유행(流行)하게 될 것이다. 국법의 금하는 것과 형틀에 실려 있는 것은 마땅히 두려워해서

감히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로움에 유혹되지 않고 위세에 굽히지 않는 것은 법을

지키는 길이다. 비록 상사가 독촉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해가 되지 않는 법은 지켜서 고치지 말아야 하며 관례의 이치에 맞는 것은 준수하여 잃지 말라.

읍례(邑例)는 한 고을의 법이다. 그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고쳐서 지켜야 한다.

 

군명(君命) : 임금의 명령. 불용불탈(不撓不奪) : 흔들리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는 것.

퇴청(退聽) : 관청에서 일을 마치고 나옴. 율율(慄慄) : 두려워서 몸을 떠는 것.

위구(危懼) : 위태롭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 모범(冒犯) : 범하는 것.

이유(利誘) : 이익으로 유혹하는 것. 불위이유(不爲利誘) : 이익에 유혹되지 않는 것.

위굴(威屈) : 위세로써 굴복시키는 것. 수지도야(守之道也) : 법을 지킨다로.

유소불수(有所不受) : 받지 않는 바가 있다. 읍례(邑例) : 고을의 예규(例規).

중리(中理) : 이치에 맞는 것. 수(修) : 수정.

 

 

 

출처 : 漢字 이야기
글쓴이 : 螢雪之功/형설지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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